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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화학물질의 이용은 불가결한 존재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중에는 유해물질도 포함되어 있고, 게다가 화학물질의 제조, 사용이나 폐기에 수반하여 여러 가지의 유해물질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유해물질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오염을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미칠 우려(환경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의 제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하여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국내외적으로 화학물질의 관리 내지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에 개최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2020년까지 사전배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화학물질의 사람 및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이른바 「WSSD목표」가 합의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2006년 12월 유럽연합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REACH 규칙」이 채택되어 200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화학물질의 관리는 많은 법률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바, 환경법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화학물질심사규제법과 화학물질관리법(PRTR법)이다. 특히 화학물질심사규제법은 폴리염화비페닐(PCB)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를 계기로 하여 공업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등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1973년에 제정되어 1985년과 2003년 및 2009년에 개정된 바 있다. 동법의 2009년의 개정은 무엇보다도 일본이 WSSD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해성뿐만 아니라 리스크의 관점에서의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를 행하고,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화학물질관리를 도입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번 개정법의 개요는 기존화학물질을 포함한 포괄적 관리제도의 도입,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적절한 화학물질관리의 실시, 그리고 유럽연합에서의 REACH 규칙의 채택․시행 등과 같은 국제적 동향을 근거로 한 심사․규제체계의 합리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화학물질심사규제법의 개정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화학물질관리의 영역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즉 「위험관리에서 리스크관리로」 라는 방향이 더욱 선명하게 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해서 화학물질의 관리를 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WSSD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연합과 일본 등에서의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우리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관련규정에서도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른바 「포괄적인 화학물질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사전배려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The use of chemical substances has become a necessity in almost everyone's daily life nowadays. However, improper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 and obsolete chemicals may result in environmental pollution, posing potential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There is a growing demand from both home and overseas that strict control and regulation of chemical substances should be further enhanced. Against this backdrop,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was amended in May 2009, in Japan,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goals adopted at the World Summit Sustainable Development(WSSD). The Modification Act of the aforementioned Act has become of great significance by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is bill is aimed at introducing the comprehensive control system of chemical substances for every chemical substance. In brief, it is truly noteworthy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en further strengthened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herefore, Korea's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should be improved in a manner that strengthen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light of global efforts to carry out effective risk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