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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새롭게 규정된 공공저작물의 이용법리에 관하여 시론적으로 기술한 내용이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항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공공저작물의 의미에 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 성과물이 있으므로 그에 따르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의 법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본 논문에서 하고자 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법리는 현행 우리나라의 전체 법체계에 의하면 소위 행정법상의 강학상 특허 내지 대부에 해당된다. 흔히 이야기하는 강학상 특허는 사용수익허가 처분에 해당되고 이는 행정기관의 처분의 법리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에 의하면 일반 민사법상의 계약에 해당된다. 즉 강학상 특허와 대부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성질의 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는 조항에서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때에 위 두 제도를 동시에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과 관련된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업무집행을 위한 지침서나 이용조건을 보면 마치 민사상의 계약,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 관련하여서만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이 든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저작권법상의 공공저작물의 기본적인 성격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법리는 이 두 법과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시도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 법률 규정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통일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행정법이론과 저작권법에서 정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항의 입법취지 사이에는 그 조문 해석과 관련해서 약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도가 비록 우리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점이 많다고 할지라고 이 두 법과 저작권법의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항과는 해석론에 있어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자유이용의 법적 의미가 입법의도와는 달리 해석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런 점은 제6장에서 필자의 견해를 간략히 피력하면서 서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legal characteristic of free use of public works in Korea. It can be called as public works in general in Korea which are produced on business and already made to be public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or a work of which the author's property right is owned in its entirety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under a contract. Public works are specially characteristic of so-called free use which means that they may be used without permission. In Korea,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are obliged to establish and enforce policies to promote the use of public work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works which are produced and made to be public by a public institution or of which the author's property right is owned in its entirety under a contract by a public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Even though the purpose of this new system is useful for Korean people, I think that free use system of Korean Copyright Act is conflicted with the clauses of managements of State-owned property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or of public property unde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in the viewpoint of Korean leg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