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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안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형태이고 행정법 성격을 지닌 있는 형사법의 일종으로 제정 되어왔다. 현재 우리형법의 이론을 보면 처벌에 관한 규정은 해당 위반사건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적용과 처벌내용의 명확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특성상 사업장범위나 근로자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 단지 근로자만 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보호하려 할 때 보호 대상이 명확함과 함께 근로자의 상대적 개념인 사업주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처벌의 경미함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처벌 결과를 보면 산안법 위반으로 안전보건 예방 조치 미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결과의 책임보다는 단순한 사업주의 과실 책임으로 판단하여 경미한 처벌로 나타고 있다. 따라서 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산안법 위반에 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주 책임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급에서 원도급자의 폭넓은 책임부과와 함께 사업주 정의에 대한 명확성, 산안법상 사업주의무와 산안법 제5조의 사업주의무 대상과의 해석등이 명확해야 처벌 객관성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과 산안법의 사업주와 사용자 개념이 혼돈되어 적용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근로자 보호라는 입장에서 재정리되어야 처벌의 적정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산안법 위반에 관한 사건을 일반 형법과 같이 행위 주체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산안법의 안전조치에 관한 책임을 사업주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형법의 책임성 문제는 당사자 대상보다는 당사자의 범죄행위능력의 책임을 말하기 때문에 그 행위자에 의한 반가치성의 판단과 그것에 대한 법적 비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상 책임비난이 성립되려면, 첫째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형법에서는 그 보호법익의 특수성과 법익주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원칙에 대한 수정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규범적 명령 및 금지에 대한 사실상의 위반행위자인 사업주가 행위주체가 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보호책임을 사업주에게 묻게 되고 그 사업주에게 위반으로 나타나 범죄로 구성될 때 노동형법상의 책임비난을 과하는 규정, 즉 사업주의 책임(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형법의 법익주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한 규범적 명령 및 금지에 대한 사실상의 위반행위자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의 예방조치에 대한 행위주체가 되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보호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을 수 있고 사업주의 위반으로 나타나는 경우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안법 위반에 관한 명확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위반사실에 대한 사업주 책임 판단의 문제가 우선이지만, 현재 사업주 범위나 근로자대상등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과의 상관관계, 사업주와의 책임 범위, 기업활동촉진법과의 이중적 충돌, 사업주 분류에 따른 사업주 의무한계, 양벌 규정의 명확한 정의, 도급시의 책임범위등에 관한 개면이 명확해야 처벌의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명확한 개념를 중심으로 해석되고 정리 되어야 처벌에 관한 명확한 책임과 위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whether the employer has responsibility about a Safety measure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violations. In general, it is important that the criminal law is the responsibility directly of violation. Therefore Criminal law has willful or negligent crime is important. But It is hard because there are difficult to apply an crime of omission at A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violations. However, a recent The Supreme Court(Supreme Court Decision 2014 Do 3542 Decided May 29, 2014) is widely recognized for employer liability. 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 the past, but was recognized safety measures are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actions. As a result the wider the limits of safety measures can be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party's security measures, but is widely Who is responsible for the future given the responsibility.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whether the employer has responsibility about a Safety measure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violations. In general, it is important that the criminal law is the responsibility directly of violation. Therefore Criminal law has willful or negligent crime is important. But It is hard because there are difficult to apply an crime of omission at A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violations. However, a recent The Supreme Court(Supreme Court Decision 2014 Do 3542 Decided May 29, 2014) is widely recognized for employer liability. 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 the past, but was recognized safety measures are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actions. As a result the wider the limits of safety measures can be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party's security measures, but is widely Who is responsible for the future given the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