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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일련의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써, 의료진의 책임을 민사적인 측면에서 소송을 통하여 구하게 되는 것을 ‘의료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의료민사소송은 전문성, 폐쇄성의 실체법적․절차법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에서도 ‘의료전담부’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민사소송 법제를 지니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의료전담부가 존재하며, 의료전담부가 설치된 재판소에서는 의료전담부를 통한 의료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경지방재판소의 의료소송대책위원회에서는 의료민사소송에 관하여 ‘의료소송의 심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는데, 2013. 4. 1. 위 지침의 개정작업을 시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의료소송의 심리운영지침 개정판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의료민사소송절차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의료소송의 심리운영지침 개정판의 제도 중 우리나라의 의료민사소송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医療事故において医療関係者の注意義務違反の有無にそれにより患者に発生した一連の悪結果の責任を問うための手段として、医師の責任を民事的な側面での訴訟を通じて求めることされていることを「医療民事訴訟」という。医療民事訴訟は、専門性、閉鎖性の実体法的․節次法的特殊性により、その手順を主管する裁判所でも「医療専担部」を介して解決しようとする傾向が強い。韓国と同じような民事訴訟法を身につけている日本の場合にも、医療専担部に存在し、医療専担部設置され、裁判所では、医療専担部による医療民事訴訟手続きを進めている。特に東京地方裁判所の医療訴訟対策委員会では、医療訴訟について「医療訴訟の審理運営指針」を設けて実施していたが、2013. 4. 1. 上記の指針の改訂作業を実施した。本稿では、日本の医療訴訟の審理運営指針改訂の主な内容を説明した後、韓国の医療民事訴訟手続との相違点を分析しようとする。これにより、日本の医療訴訟の審理運営指針改訂の制度の中で、韓国の医療民事訴訟実務に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示唆を検討することに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