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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은 1직할시, 2특별시, 9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부행정구역으로는 시, 군, 구역, 구, 지구, 읍, 리, 동, 노동자구가 있으며, 도, 시, 구역, 군에는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인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인민회의는 우리의 지방의회와, 지방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상이 비슷하다. 그러나 각각의 수행 역할을 비교해 볼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의 노동당은 지방에도 노동당 지방 조직을 두고 있는데,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는 노동당의 지방조직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의사결정과 집행 등 자치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노동당의 결정을 승인하고 수행하는 형식적인 기관에 불과하다. 북한은 해방 이후 남한의 지방행정구역수가 북한보다 더 많은 것을 의식하여 양강도와 자강도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시에 그 기틀이 확립되었다.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의 지방행정구역 통합은 1914년 개편을 기준으로 하여 해방 후의 지방행정구역인 ‘14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생존권 및 교육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와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에 관한 법률인 지방주권기관법은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은 지방자치제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지역과 남한지역 간 교류와 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의 교류․협력 방안으로서 북한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남한지역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사업 수행을 위한 남북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남북한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통일 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방행정구역통합과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준비와 연구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고, 통일 후의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을 줄여 남북한의 동질성을 조기에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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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北朝鮮の行政区域は大体1直轄市、2特別市、9道で分けられる。下部行政区域とは市、郡、区域、区、地区、邑、厘、同、労働者区があり、道、市、区域、郡には北朝鮮の地方行政機関の地方人民会議と地方人民委員会を置いてある。北朝鮮の地方人民会議は韓国の地方議会と地方人民委員会は韓国の地方自治団体の長とその役割が類似している。北朝鮮の労働党は地方にも労働党地方組織を置いてあるが、地方人民会議と地方人民委員会は労働党の地方組織の支配力の行使みにより地方行政機関としての意思決定と執行など自治的な役割が出来ず単純に労働党の決定を承認し、随行する形式的な機関に過ぎない。北朝鮮は開放以降韓国の地方行政区域数が北朝鮮より多いのを気にして兩江道と慈江道を新しく新設した。今日韓国と北朝鮮が使っている地方行政区域の名称と規模は1914年地方行政区域の改編の時その土台が確立になれた。統一後、韓国と北朝鮮の地方行政区域の統合は1914年改編を基づいて解放後の地方行政区域の‘14道’で纏める必要がある。北朝鮮の住民は経済難によって生存権と教育権のような基本的の人権が侵される。韓国の場合は地方自治法に住民の福祉と教育に関する事務は地方自治団体の事務として規定しているが 北朝鮮の地方行政機関に関する法律の地方主権機関法は主民の基本的な人権保障のため地方行政機関の役割と任務を具体的に規定していない。統一後、北朝鮮の経済難によって住民の基本的な人権侵害の問題は続くはずだ。従って住民の基本的な人権保障のため北朝鮮にも真の意味の地方自治制度が早急に定着される必要がある。しかし北朝鮮は地方自治制を経験したことがないという限界がある。そういうことで地方自治制度の定着のために北朝鮮と韓国間の交流と協力がなければならない。地方自治制度の定着をため北朝鮮と韓国の交流、協力の方案として北朝鮮の地方自治団体と韓国の地方自治団体間の統一事業の遂行のため地方自治団体組合の新設を提案する。統一後交流、協力事業は持続的で日程な方向で続ける必要があるが、地方議会及び地方自治団体の長の交替に影響されないというところの利点が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