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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운용에 있어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최근까지의 차별시정에 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정․판결례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있어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비교대상자’,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중심으로 판정․판결례의 내용과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떠한 운용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였다. 비교대상자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비교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 현행법상 관련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판정․판결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주로 검토하였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합리적 이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사용자의 처우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합리적 이유의 존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several key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f ‘Act for the Protection etc. of Fixed term Employees and Part-time Employees’ and ‘Act for the Protection etc. of Dispatched Employees’. This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s enforced since 1, July, 2007. Focusing the subjects of comparable employee and reasonable ground for less favourable treatment, this article studies the recent cases of NLRC and the court about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