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최근 국내에서는 해양경비법이 2012년 2월 22일에 제정되고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해상에서 우리의 해양경찰권 행사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특히 해양경비법 제12조는 해양검문검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는 해상에서 추적 및 나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양경비법 제17조는 선박 나포와 범인의 체포 및 선박과 범인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무기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비법의 입법배경과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해양경비법은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특별법으로서 해양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육상경찰과 해상경찰의 업무와 관할의 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양경찰을 더욱 전문화하고 관할권 행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응하는 별도의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경찰직무집행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상검문검색시 강제력의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양경비법 제12조에 따르면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를 하려는 의심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 검문․검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검문에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양경비법 제12조가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상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특히 국경 해상에서의 검문검색시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의 예외규정을 두어 수색과 압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discusses substance and issues of the recently enacted Korean Coast Guard Act. The author discusses characteristics of the Coast Guard Act and background of the Act. The author also overviews important provisions of the Coast Guard Act. The author focuses on Korean Coast Guard's Act's newly enacted provisions concerning search, arrest and hot pursuit. The author puts emphasis on the factual differences between vessels and cars which justifies the varying standard. Thus, warrantless searches and safety inspection need to be validated because of the exigent circumstances of the sea. Warrantless searches at sea may also be justified based on border search exception. These arguments in this article will be helpful for debates on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related to the Korean Coast Guard's 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