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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는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왜냐하면 법인격이 없는 국가기관은 국가의 기관에 불가하므로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기관에게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한 조치라도 그것이 일반국민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 조치를 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0. 12. 09. 선고 2009누38963 판결[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대법원은 이를 확인하였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예외적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였지만 앞으로 계속 국가기관에게도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에게만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판결과 국가기관에게도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판결을 비교 검토하고 향후 국가기관에게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것인가를 전망하였다.


This paper is about a precedent review as to whether a government agency has capacity for being a party and standing to sue. It is a debatable question whether a government agency is able to sue appeal litigation. Because the legal action of government agency without legal personality is not its but it is belong to the state action. However we have recently a case that a government agency can sue the appeal litigation. In recent Seoul higher court judged if a government agency has a more immediate and vital influence on other government agency or there is no way to remove its illegality, the aggrieved agency can sue against perpetrator agency as appeal litigation. Therefore there is controversial whether government agency has a capacity for being a party and standing to sue in the future. This paper is examining two cases about the capacity for being a party and standing to 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