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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여성의 직무발명을 근본적으로 진흥시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현실적으로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개선 및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전제로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직무발명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 형태로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결국 판례법리에 의한 해석론적 보완책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결국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해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판례법리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유용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도의 효과는 여성의 생애경로에 따른 근무제도의 조정을 통하여 출산․육아기의 여성근로자를 경력 단절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고용촉진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육아기 여성인력에 대한 정규직 단시간근로 전환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보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된다.



本文将振兴女性职务发明视为强化女性在劳动市场的竞争力的前提,为解决非正式职工所处的不安的雇佣现状与卑微的法律地位而不断努力,并对女性能够在工作和家庭立足的工作制度的必要性进行了探讨。现实中应当在不减少非正式职工雇佣人数的前提下,建立并完善保护非正式职工的法律制度和政策。非正式职工问题的解决应建立在对其现状的正确把握下摸索出与之相应的解决方案。根据现行有关期间制与保护短时间工作者的法律,使得“需要利用专业知识、技术的情形”不在其适用范围内,而将具有职务发明能力的职工以期间制职工的形式进行雇佣的可能性加大。所以如果不修改现行法,那不得不依靠判例法的法理解释来进行完善。所以就算是限制期间的劳动合同,如果存在客观的对劳动合同进行更新的期待可能性事由时,在现行判例法的法理解释中也会认定不因合同期满而终止劳动关系。由此当认定职工拥有对劳动合同更新的期待可能性的前提下,用人单位违反这一情形,并拒绝更新劳动合同的行为与非法解雇相同,无任何效力,此时期满的劳动合同关系可以视为可以更新延续。为工作和家庭立足的弹性工作制度的意义在于通过调整伴随女性人生阶段的工作制度,保护因生育、母乳期而中断工作经历的女性。促进女性的雇佣与为保障工作和家庭的立足,有必要积极探索针对母乳期女性进行正式职位、短时间工作制度的转化的保障措施,由此需要建立如母乳期的短时间工作制、哺乳设施等一系列基础设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