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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이하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이라 한다)에서 면책기간 경과 후 고의자살에 대한 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지급의무의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로서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이하 “대법원 2005다49713 판결”이라 한다)을 인용하면서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2005다49713 판결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를 보험사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우발적인 사고인 재해로서 인정하였을 뿐, 보험자의 면책의 예외사유로서 인정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이 이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불명확해 보인다. 특히, 협의의 정신병적 소인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극도로 흥분되고,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행된 자살의 경우, 자살실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되, 이는 보험자의 자살면책 사유인 고의자살의 예외로서 별도로 규정한 자살부책조항에 근거하여 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지급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5다49713 판결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행해진 자살의 경우도 자살의 고의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원래의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연성을 갖추게 되므로, 그 결과 자살부책조항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한다. 자살부책조항은 유족보호 등의 취지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미 오랫동안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고의로 인한 자살’이 ‘정신질환 혹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의 예외사유로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해 왔던 것이고, 이는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타당하다. 그러므로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에서 대법원이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견해라고 한 것은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의 경우를 ‘고의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고의는 있으나 책임조각인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는 ‘보험사고’로서, 후자는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자살부책조항에 의하여 전자의 보험사고를 확장하여 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이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5다49713 판결과 같이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을 구분없이 재해라는 우연성을 결여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면 이는 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우연한 사고’로 본 대법원 2005다49713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판결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유념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In a case regarding whether an insurer has to pay an accidental death benefit for a suicide under non compos metis within disclaimer period of suicid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43347) ruled that an intentional suicide does not fall within a category of insured accident due to lack of contingency, except a suicide under non compos metis prescribed in an exceptive clause. In addition, such Supreme Court Decision(2015Da243347) ruled that‘insurer’s duty of payment of accidental death benefit for a suicide under non compos metis’is one of concrete principles of Supreme Court based on Supreme Court Decision(2005Da49713). However, Supreme Court Decision(2005Da49713) did not recognize a suicide under non compos metis within disclaimer period of suicide as an insured accident based on suicide clause, but an insured accident as an accident. A suicide under non compos metis within disclaimer period of suicide has to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 a suicide under mental diseases, and (ii) a suicide under impulsive circumstances derived from extreme excitement not based on mental diseases. The former may be categorized in an insured accident as an accident, and the latter may be categorized in an insured accident based on suicide clause. Such interpretation is based on the purpose of suicide clause and the principle of objective interpretation of clauses as well. As such, Supreme Court Decision(2015Da243347) recognized a suicide under non compos metis within disclaimer period of suicide. If not, the interpretation of Supreme Court Decision(2015Da243347) has to be reconsidered. In this sense,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49713) has to be reconsidered whether it is regarded as one of concrete principles of Supreme Court. To analyse this matter, the related rulings in the future should be carefully exam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