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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정부가 1992년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는 신속히 발전하였다. 중국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중 무역액은 1,861.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미국, 일본과 홍콩지역에 이어 중국의 4대 무역파트너로 자리매김 하였다. 상응하게 한국 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은 수출입에 있어서 모두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 지위를 유지하였다. 무역의 발전과 더불어 양국간의 투자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논의 등도 신속히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6자회담 등과 더불어 정치적인 면에서도 협력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대, 양국은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아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거듭할 것이며, 이러한 교류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법률 교류와 협력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서로간에 교류가 늘어날 수록 상대방 국가의 법률에 대한 학습 및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간의 법의 연원에 대한 비교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보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법 연원에 대해 비교 및 분석을 함으로써, 양국 법 연원의 종류와 효력순위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서로 간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중국의 법 연원은 정식연원과 비 정식연원으로 나뉜다. 정식연원은 다시 헌법, 법률, 최고국가행정기관의 행정법규와 기타 규범성 문서, 지방 국가기관의 지방성법규,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특별행정구의 규범성 문서, 국제조약 등으로 나뉘며, 비 정식연원은 다시 당의 정책, 관습법, 조리, 판례 등으로 나뉜다. 한국의 법 연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 불문법은 다시 관습법과 조리 등으로 나뉘며, 성문법은 헌법, 법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의 명령(긴급재정명령, 긴급경제명령과 긴급명령 포함), 조약,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자치법규(자치조례와 자치규칙),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으로 나뉜다. 양국의 법 연원의 종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중국은 당의정책을 비 정식 법의 연원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또한 현실에서 당의 정책은 법률의 제정 등에 있어서 그 역할이 상당하다. 둘째,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공존하는 다 민족국가이며, 따라서 민족구역자치제도가 존재한다. 이들 민족자치지역에서 시행되는 민족자치조례와 단행조례 역시 중국법의 중요한 연원으로 되며, 일정한 상황에서 이들 조례는 상위 법령을 당해 지역에서 수정하는 역할도 한다. 비록 한국에도 자치법규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자치는 지역의 분포에 기초한 자치이며, 중국의 지방성법규와 지방정부규장과 유사한 개념일 뿐이며,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는다. 셋째, 홍콩과 마카오 등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정부는 특별행정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중국 대륙과 다른 입법 및 사법제도를 시행하지만, 이들 입법 역시 중국 법의 연원에 귀속된다. 한국에도 유사한 제도를 볼 수 있는바, 즉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 기능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으로 향유하는 지방입법권을 제외하고, 별도의 입법과 사법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제도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중국의 경제특구제도와 더 근접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의 대통령령은 비록 외견상 중국의 주석령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는 한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에 의해 공포하는 것이며,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내려지는 주석령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중 양국의 법 연원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많은 공동점이 존재한다. 예 하여, 양국 모두 헌법의 효력이 가장 높으며, 판례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법 연원 중, 헌법은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기타 법 연원은 모두 헌법과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둘째, 법률은 제2순위의 효력을 가지며, 그 지위는 단지 헌법에 비해 낮을 뿐이다. 셋째, 지방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령의 효력은 당해 지방정부기관이 제정한 법령의 효력에 비해 높다. 넷째, 양국 모두 비교적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조직을 갖고 있다. 예 하여, 중국의 경제특구, 특별행정구와 한국의 경제자유구, 자치도가 그러하다. 물론, 이들 사이에는 구분이 존재한다. 예 하여, 중국의 특별행정구는 그 자치권한이 명백히 한국의 자치도의 자치권한보다 풍부한데, 이는 중국의 역사적인 산물이며, 또한 양자는 그 설립의 배경도 서로 다르다. 다섯째, 중앙행정입법의 지위는 보편적으로 지방입법에 비해 높다. 중국의 경우, 부문규장의 효력은 지방성법규와 지방정부 규장에 비해 높지 않다. 하지만, 행정법규는 지방성법규와 지방정부 규장에 비해 그 효력이 우선한다. 한국의 경우, 부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비해 그 지위가 높다. 여섯째, 조약의 효력이 비슷하다. 일곱째, 양국은 비록 모두 판례의 법적효력에 대해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상황에서 보면, 판례를 존중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판례는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전반적으로 양국의 법 연원은 비슷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구분이 존재한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은 조약에 대한 처리방법이 다르다. 왜냐 하면, 한국은 헌법에서 조약의 효력에 대해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유사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약의 효력은 각 부문법에서 각각 판단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저자는 중국 역시 헌법에서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이 국내에서의 지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할 경우, 국내법의 미비로 인하여, 국제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또한, WTO협정의 직접적용과 관련하여, 양국의 실천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EU, 일본 등 주요한 무역주체들은 모두 WTO협정의 직접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국내법으로 전화한 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국제법에 대한 준수모델은 여러 가지이며,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국제법을 국내에서 직접 적용하도록 국가들에 의무를 지우지는 않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사법해석은 비교적 특수한 제도라고 생각되며, 한국에는 유사한 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중국은 행정법규와 부문규장에 대해 세분화하고 있는바, 행정법규의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비해 낮을 뿐이지만, 한국에 있어서 양자는 모두 명령에 속하며, 단지 양자 간의 효력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넷째, 헌법의 해석부서가 다른데, 중국의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해석을 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해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