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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수취인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과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지금까지 신임관계에 의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에 학설은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거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착오로 송금된 예금채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은행원에 대해 예금반환을 청구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해석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最判平成8年4月26日 민사판결은 착오로 송금된 예금채권의 성립을 인정하였지만, 最判平成15年3月12日 형사판결은 착오로 송금된 예금채권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도 예금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여러 학설들이 재산범죄의 성립을 주장하고, 심지어 무죄를 주장하기도 한다. 사기죄설은 착오로 송금된 예금에 대한 수취은행의 점유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라는 인식에서 민법에 대한 형법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다. 횡령죄설ㆍ점유이탈물횡령죄설ㆍ무죄설은 재산에 대한 보호는 민법상의 보호를 전제로 형법상의 보호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민법에 대한 형법의 종속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학설의 대립의 본질은 민법상의 권리관계가 형법상의 재산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사실이 아니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규범을 바탕으로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형법상 행위의 불법과 결과의 불법의 범위에서 형법독자적으로 행위자에 대한 재산범죄의 성립을 검토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인 예금에 대한 점유를 인정하고 예금수취인에게 송금의뢰인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형법적인 관점에서 금전에 대한 가치인 금액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재산에 대한 형법적 보호를 민사법상의 권리관계ㆍ재산질서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형법독자적 입장에서 재산의 형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錯誤で入金された金銭を任意で引き出して消費した受取人の行為に対して大法院は、信頼関係による委託関係を前提として横領罪の成立を認めている。これに対して学説は、横領罪の成立の認定と委託関係を認め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占有離脱物横領罪ないし詐欺罪の成立を認めているのである。しかし、日本最高裁判所は、錯誤で送金された預金債権という事実を隠して銀行員に対して預金返却を請求した行為を欺罔行為として解釈し、詐欺罪の成立を認めている。しかし、最判平成8年4月26日の民事判決では、錯誤で送金された預金債権の成立を認めたが、最判平成15年3月12日の刑事判決では、錯誤で送金された預金債権の成立を認めながらも詐欺罪を成立を認めているのである。大法院2007.11.29.宣告2007다51239の判決も預金受取人の受取り銀行に対する預金債権の取得を認めている。 これに対して様々な学説は財産犯罪の成立を主張し、また無罪を主張することもある。しかし、こうした見解の対立と関連しては、法律秩序の統一性を維持しながら刑法上の行為の不法と結果の不法の範囲内で刑法独自で行為者に対する財産犯罪の成立を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によって、受取人の預金債権の有効性を認めることで他人の財物である預金に対する占有を認めて預金受取人に送金依頼人に対する占有離脱物横領罪の成立を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