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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pyright Act purports to balance between author’s private interests in his work and user’s public interest in his use, and finally seeks to improve and develop the culture and related industry. Several provisions regarding author’s property rights on his works are stipulated from the copyright holder’s perspective, but provisions limiting author’s exclusive property rights on his works permit users to freely utilize author’'s works, and those provisions intend to protect public interest in free use. Since its first adoption of Copyright Act in 1957, limitations on exclusive property rights have been codified in the style of listing each condition. Then, whenever amendment to Copyright Act is made, conditions to limit exclusive property rights are added. However, the list of conditions cannot follow societal chang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ccordingly, introduction of a fair use provision has been discussed, but failed due to disagreement on several issues. Recently, as a result of Korea-U.S. FTA, a fair use provision is introduced. The provision is composed of 4 factors with which fair use is decided. However, before adoption of a fair use provision, the Supreme Court already applied 4 factors in constructing fair quotations under article 25. After adoption of a fair use provision, several unresolved issues including plausibility of its location still remain. Moreover, it is unclear that this fair use provision is in favor of users. Despite that, reviewing the history and status of fair use, it is strongly expected that the provision will be of help to strengthen a user's chance to lawfully use copyrighted works.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보호라는 사익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모라는 공익의 조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임을 천명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이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익적 규정이라면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공정이용 규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법부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 그 조건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개정될 때마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도 추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체적 조건의 열거방식은 사회와 기술의 발전을 법이 따라갈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의 도입 논의가 학계와 입법부에서 있어왔다. 하지만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 시에 기존 조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입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법에 영향을 준 일련의 사건들 중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결과에 의해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이 우리법에 도입되었다. 도입된 조항에서는 미국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4가지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정이용 조항의 입법이 있기 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오랫동안 공정이용의 원리가 확립되어 왔고, 1976년 개정법에 의해 제107조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공정이용이 규정되었다. 이후 Harper & Row Publishers, Inc. 판결과 Sony Corp. of America 판결을 통하여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4가지 요소를 어떻게 적용,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이 저작권법에 도입되었기는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자유무역협정만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오랜 노력과 분석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경우에도 이 조항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정당한 인용에 관한 제25조를 해석함에 있어 공정이용의 4가지 요소를 적용한 바 있다. 다만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의 도입은 이 조항의 저작권법에서의 위치의 타당성, 이 조항과 다른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과의 관계 및 이 조항과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등의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다. 더 나아가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의 도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논자는 이번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이 공정이용의 역사와 현황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