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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찰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정치관계법 중 연방선거법과 정당법을 중심으로 한 선거관련법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독일 선거법제의 역사적 개괄부분으로 근대이후의 변천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프랑크푸르트헌법 이래 독일의 의회구성과 연맥한 선거제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발전되어 왔는지를 확인해봄으로써 본 고찰에서 중심적으로 다룬 현행 독일선거법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행 독일의 선거법제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로서, 우선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가적으로 보완 내지 발전적으로 고찰되어져야 할 부분들을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은 매우 세밀하고도 정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선거법제의 특성과 핵심을 잘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본 고찰은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연계성이 강한 본 연구의 특성상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최근에 새롭게 변화된 독일의 선거제도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현 시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독일선거제도의 특징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지규정과 의석배분에 관해 살펴보았는 바, 즉 독일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위해 1953년에 도입되고 1957년에 강화된 소위 5%-저지조항을 규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안정적이고도 성공적인 의회운영의 근간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의석배분과 관련하여 독일은 지난 1985년 3월 8일의 제7차 개정법률에 의거해 기존의 ‘d'Hondt’식 계산방법에서 ‘Hare/Niemeyer’식 계산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의석배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득표비중’ 현상으로 인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하여 2009년의 제17대 총선부터 기존의 Hare/Niemeyer식 의석배분방식을 다시 Sainte-Laguë/Schepers식 계산방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기왕에 독일이 채택하였던 의석배분방법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새롭게 도입한 Sainte-Laguë/Schepers식 의석배분 방법과 2013년의 추가적인 연방선거법 개정에 따른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연방선거법은 기존의 개별주별 의석할당에 있어서 정당별 획득한 제2투표수에 의하던 것을 인구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할당되게 하였으며, 아울러 주별 간의 의석배분의 연계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정수 이상의 초과의석의 발생이나 특정주에서의 특정정당의 과다대표 내지 불비례적 의석확보 등의 발생에 대한 의석안분(Proportionale Sitzverteilung)방법을 도입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독일의 변경된 의석배분방식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초과의석의 증대를 감소시켰으며, 아울러 부정적 득표비중의 문제를 포함한 불비례성의 해소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석안분방식의 도입에 따른 전체의석의 증가와 그에 수반되는 유동성은 또 다른 해결과제를 남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본 고찰은 독일의 선거와 관련한 몇 가지의 기초적 사항과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선거연령, 선거일, 연기된 선거, 재선거와 보궐선거, 의석승계, 선거기간, 출구조사 및 신문․방송광고ㆍ인터넷 등에 관해 살펴보았는 바, 독일의 선거운동 관련 제반사항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강제성보다는 독일특유의 정당정치적 관행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간의 협의를 통한 협정으로 사실상 법률을 대신하는 자율성이 우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독일선거에 있어서의 후보자와 관련한 중복입후보와 정당공천 및 여성후보할당제 등에 대해 독일정당법과 연방선거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오늘날 부분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일연방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지역선거구와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선거에 동시에 입후보하는 중복입후보제를 허용함으로서 최소한 전국적 내지 전문적인 인재의 의회진입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자율에 따른 여성후보자에 대한 배려와 후보자공천에 있어서 상향식시스템을 통한 중앙당의 영향력최소화 및 선거시기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신생소수정당들의 후보자공천에 대한 합리적 제약을 통한 후보자의 난립방지와 이를 통한 자질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의 정치자금에 대해 독일기본법과 정당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독일기본법은 정당의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개별적ㆍ구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 원칙으로서 이른 바, ‘정치자금공개의 원칙’ 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독일은 정부지원 내지 공적급부에 대해 정당법에 구체적 규정을 둠과 동시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당비나 기부금의 확보에 있어서 대정당과 군소정당 간의 불합리한 차별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lection-related legislation are studied fundamentally focusing on the law of federal election and political parties in German political-related legislation. For this, transitional German election-related legislation since modern history are reviewed as the historical generalization of German election-related legislation. Furthermore this study focus on widening the understanding of current German election-related legislation by confirming how electoral system have been changed or developed in relation to the German parliament constitution after ‘Frankfurterverfassung’. In addition to this, additional complementary or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with their evaluation in future and research by reviewing preceding researches as a specific research on current German election-related legislation. Based on this, the issues of currently changed German electoral system and parts which are not covered in existing preceeding research or have to be clarified newly in the view of current time are discov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