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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망인(亡人)의 장례식장 주변에서 망인과 관련된 시위로 인하여, 그 가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시위주동자에 대해 미국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또는‘free speech’)’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웨스트보로 침례교회(Westboro Baptist Church)는 미국 군대 내에서행해지는 동성애(homosexuality)와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희롱에 항의하는 시위를 20여 년간 벌이고 있는 극단주의적 성향이 있는 교회로,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항의 시위를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알리기 위해,장례식이 거행되는 곳을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동성애 반대집회를열어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견해를 홍보해 왔다. 이 판례에서는 웨스트보로 교인들이 이라크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의장례식장 근처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면서, “동성애 군대,” “동성애자가나라를 망치고 있다,” “(동성애자는) 지옥에 가라”, “신이 (동성애자를)저주(증오)한다” 는 등의 문구가 담긴 푯말(picket)을 전시하여, 장례식에참가한 군인의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이에 ‘고의에 의한정신적 고통(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교회를 상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소송을제기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웨스트보로 교회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지 않고, 교회의 시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헌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에서 면책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교회의 시위(내용)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표현의 자유)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은 ‘public concern(공공의 관심 또는 이해)’라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대법원은 교회의 시위는 ‘동성애’의 문제점을 제시한 것으로 공적인 문제에해당하여, 시위에서 사용된 푯말의 내용에 의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교회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표현의 자유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항변사유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게 된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교회의 시위에 사용된 ‘동성애’에 관한 푯말내용은 사회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공적인 문제점을 언급한 것이지,군인(망인)이나 군인의 아버지인 ‘사인(私人)’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것이 아니라는 점과, 교회는 시위를 하면서, 메릴랜드 주의 ‘장례식(에서의) 시위(규제)법(funeral picketing law)’에 따라 평화롭게 시위를 했기때문에, 교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 군인 아버지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원고인 군인의 아버지가 공인(公人)이 아니라 사인인 점, 교회에서 군인과 군인 아버지를 비방하는 글을교회의 인터넷에 올린 점, 교회가 세인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장례식’을 자신의 교회를 홍보하는 장소로 삼아, 동성애와 무관한 사람들의장례식장에서 시위를 하는 점 등을 들어 교회의 불법행위책임을 역설하였다. 이 판례는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있는 사인의 권리와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 원리로 ‘public concern’ 원칙을 적용하여, 공공의 관심이나 이해가 있는 ‘speech’는 보장된다는 원칙을 고수한 판례이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비교, 분석하면서, 사인의 권리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침해되는것을 인정한 미국 최고 법원의 판결논리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