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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투자 협정과 이에 근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타국에의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게는 외교적 보호가 주어졌으나, ISDS분쟁해결 제도가 이를 대체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중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법원의 판결 등 국내 사법 운영의결과물도 투자협정에서 정하는 국가의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법원 조치를 ISDS 중재원이 국제법과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심사하게되었다. 반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중재판결을 제외한ISDS 중재 소송 판결을 중재지국의 국내 법원이 국내법에 의거하여 심사하는 예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배경의 사안일지라도 法廷과준거법이 다르므로 각각 ISDS 중재와 국내 법원 소송으로부터 도출된결과가 서로 모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모순이국내법원과 ISDS 중재원의 상호작용을 야기하며, 그러한 상호작용으로부터 사법 운영의 국제 기준이 형성된다고 본다. 또한 사법 운영의 국제기준 형성 및 확립의 결과로서 외국인 보호의 강화뿐 아니라 내국인의권리도 향상되어 인권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