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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역대 정부들뿐만 아니라 국내의 민간단체들이 DMZ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였지만 그것이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정전협정상 우리나라가 DMZ에 대한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국내법적에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DMZ는국제조약인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여야한다. 즉 DMZ의 규범체계를 국내법과 국제법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나, 이 논문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DMZ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군사시설의 배치 및 무장이 금지된지역이나 지대를 의미하며, 한반도 DMZ에는 정전협정이라는 조약, 즉 국제법이 적용되며,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1977년에 채택된 제네바협약 제Ⅰ추가의정서에 DMZ 관련 규정이 있는데, 남북한은 각각 1982년과 1988년에 이 의정서를 비준⋅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어, 남북한은 정전협정의DMZ 관련 규정과 더불어 제Ⅰ추가의정서의 DMZ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를 탄생시키고 그곳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한 정전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범을 따라야 한다. DMZ는 일차적으로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국제법상의 조약으로서 DMZ를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체계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의 출발점은 정전협정 준수이다. 또한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DMZ 관련 논의는 정전협정체제의 준수라는 틀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전협상에 따르면 우리 영토임에도 DMZ에 대한 관할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DMZ의 출입과 통과를 포함하여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에도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권적 의지대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 관할권을 반환받아야 한다.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체제가 해체되고 우리나라가 DMZ에 대해서 완전하게 주권행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정전협정체제로 DMZ가 무장화되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자간 국제협약은 DMZ의비무장화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국제협약을 체결하여 DMZ의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상징적 가치와 브랜드를 국제사회에널리 확인시켜 나갈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 이후 DMZ의 법적 지위 변경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장치를 담아야 할 것이다.


Although previous and current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have been pushing the various plans relating to the DMZ(Demilitarized Zone), most of them have seldom materialized due to the constraint of jurisdiction. We should review this jurisdictional problem based on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municipal law in order to use the DMZ peaceful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DMZ have been governed by Armistice Agreement and its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nternational law plays an important roles to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law arena respectively. Also, South and North Korea are under Protocols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which impose on certain obligations to the DMZ. Therefore, both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comply with a variety of DMZ regulations to form a peaceful use of DMZ.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under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relevant rules of Armistice Agreement are still valid and of great importance. However, a variety of DMZ projects in terms of peaceful use should be permitted by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obtain a certain consent of North Korea due to the lack of jurisdiction. Considering this jurisdictional problem, we should establish a long-term policy to restore South Korea to just rights on the DMZ. Not only that, tentatively, conclusion of multilateral agreement can function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xercise our sovereignty and promote demilitarization of DMZ. It is a timely and appropriate chance for South Korea to build its worldwide brand-value and ultimately settle down the permanent peace in the Korea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