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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研究は、2003年社会福祉事業法の改正で制度化された地域(社会)福祉計画の第2次計画策定への示唆を目的に、日本の地域福祉計画の動向を分析した。第1次地域福祉計画策定は、地域特性の反映等、その策定過程において問題点を表した。2010年から始まる第2次計画策定において、そのような試行錯誤を繰り返さないための多角的な検討が求められている。地域福祉の推進のための地域福祉計画策定において、まず計画策定の主体である自治体の判断と選択が重要視される。そこで、第2次地域福祉計画策定に入りつつある日本の地域福祉計画の動向が注目される。日本の地域福祉計画は、提出義務がない任意計画で、2000年に制度化され、2003年から本格的に実施されてきた。日本の地域福祉計画は、制度のスタートから住民参加のプロセス重視の計画策定を進めてきたが、任意計画であるため、地域福祉計画の策定は自治体の判断と選択によって決められてきた。実際、そのような住民参加のプロセス重視の計画策定において、自治体が独自の目的を設定しながら、地域福祉計画策定を地域福祉の推進のよいツールとして活用している例も現われている。したがって、本研究では、韓国の自治体の地域福祉計画策定へ示唆するために、自治体の判断と選択に着目し、日本の地域福祉計画の動向を制度化以前から分析しつつ、2次計画策定の事例分析も行った。その結果、韓国の地域福祉計画策定に臨む自治体の選択への示唆として、自治体の地域福祉の推進のための多様な形態の地域福祉計画策定の可能性と多様な参加チャンネルを確保した公私協働のツールとして地域福祉計画の活用を提示した。



본 연구는 2003년 사회복지법 개정을 통해 등장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제2차 수립을 앞두고, 그에 대한 시사를 목적으로, 일본 지역복지계획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1차 지역복지계획수립은 지역특성의 반영 등 수립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한 바 있으며, 2010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계획 수립에 있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검토가 요구된다. 지역복지 추진을 위한 지역복지계획수립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계획수립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과 선택이라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제2차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일본 지역복지계획의 동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지역복지계획은 2000년 제도화 되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일본 지역복지계획은 시작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중시한 계획수립을 추진해 왔으며, 의무가 아닌 임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목적설정과 더불어, 주민참여 중시의 계획수립을 추진하여, 지역복지 추진의 도구로 지역복지계획수립을 활용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지역복지계획의 동향을 제도화 이전부터 분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과 선택에 주목하여, 제2차 계획수립의 사례분석도 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시사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계획수립과 다양한 참여 채널의 확보를 통해, 지역복지 추진의 도구로 지역복지계획수립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