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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등기전매의 경우 당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 특히 최초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대상판결은 이 법리를 부동산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대상판결 이전의 선결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이 있었지만, 대상판결은 그 근거로서 최초로 부동산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통상의 채권양도와는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는 대상판결의 일반론은 채권의 성질상 양도 제한에 관한 종래의 해석론에 따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대상판결이 내세운 일반론의 핵심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으로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매도인의 의무뿐만 아니라, 부동산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나아가 모든 계약상의 의무가 그 이행에 신뢰관계가 따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상판결의 일반론은,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임을 전제한 뒤 가등기된 물권변동 청구권의 이전등기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8.11.19. 선고 98다24105 판결)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또한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처벌규정을 단속법규로 보는 한, 판례처럼 부동산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를 부동산 미등기전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법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더군다나 대상판결이 내세운 채권의 성질상 양도 제한의 법리는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부동산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과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는) 양도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제5호 상의 등기원인이 될 것이므로, 미등기전매에서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중간자의 탈세 등의 우려도 없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은 법의 해석과 적용의 방법론상으로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상판결의 일반론이 도출되는 과정의 논리적 부정합이 암시하듯이, 대상판결은 당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부심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규정과 법리들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