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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공권으로서의 평등권은 구체적인 법적 사건에서 각각의 평등권규범을 소구(訴求) 가능한 특정 청구권으로 주관화함으로써 구체화된다. 따라서 평등권의 내용과 효력은 객관적 원칙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이 구체화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체적 규범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평등원칙은 또한 다른 기본권규범들과 마찬가지로 개별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영역 분석의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그 효력내용이 강화될 수 있는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평등원칙에 귀속될 수 있는 규범적 내용이 무엇인지, 이로부터 도출되는 평등권의 구체적 효력내용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설과 판례가 불투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해석론의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 평등원칙의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이 상호 결합함으로써 나타나는 평등원칙의 다차원적 성격을 세분화하고, 자유권의 고전적 방어기능과 구별되는 평등권의 방어권적 차원과 효력을 해명하는 동시에, 평등권의 심사방식을 3단계 모형으로 구조화함으로써 기본권논증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발생하는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의 충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