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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필자가 우리 학계에 제안한「실질적 법인개념이론」을 보충하기 위한 연구일환으로 작성한 것으로 비교법 연구에 속한다. 미국의 법인(회사)이론의 역사에서는 대체로 5가지 이론이 등장하였다. 식민지 시대부터 건국 후 19세기 초까지는 특허주의이론이 지배하였으나, 1819년의 Dartmouth College v. Woodward 판결 이후 인위적 존재(artificial entity)이론으로 대체되었다. 인위적 존재이론이 19세기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미국 법률가들의 법인에 관한 표준적인 관념이었으나, 19세기 중반 이후 일반법인설립법이 각 주에서 보편화되면서 집합이론(aggregate theory)이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까지 이른바 대기업의 정당화이론으로서 자연적 존재(natural entity)이론이 지배적인 학설로 자리잡게 된다. 1930년대부터 약 50년간은 법현실주의와 J. Dewey의 영향으로 법인이론은 쇠퇴하여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단절되었다가 1980년대에 들어 집합이론의 일종으로서 법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계약의 연쇄(Nexus of Contract)이론이 주장되면서, 현재 법인이론은 옛 법인이론의 부활이라 부를 정도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에도 논의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법인이론은 인위적 존재이론, 자연적 존재이론, 집합이론의 일종인 계약의 연쇄이론 세 가지이다. 이 이론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과 서로 다른 이익집단의 이익추구에 목표를 두고 있으면서 법인이론의 정책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법인이론의 전개에 관한 고찰 이외에 1985년 Horwitz의 “Santa Clara Revisited: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Theory”라는 논문 발표 이후 벌어지고 있는 법인이론의 불확정성에 관한 논쟁도 살펴보고 각 법인이론이 현 시대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