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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은 ‘구직 중인 자’가 여기서 말하는 노조법상의 소정의 근로자인가의 여부, 즉 실업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한가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이러한 실업자의 노조가입 문제는 작년에 나온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아직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문제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이 판결은 첫째, 상술한 바와 같이 아직 입법화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줬다는 점, 둘째,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정면에서 다뤘다는 점, 셋째,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요소에 대한 종래의 판례와 다른 판단요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종래의 판례와 성격을 달리 하는 선례로서의 특징이 인정될 수 있다 하겠다. 본 판결에서는 먼저 노조법상의 근로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결의 주체 내지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로서의 근로자를 보장해 줄 필요성에 따라서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종래의 학설이 주장하고 있었던 통설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해석하기 따라서 특수고용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나 근로할 의사가 있는 모든 실업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초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판결에서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적용범위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법 해석에 일관성이 결여된 편의주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만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처럼 본 판결은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여, 입법목적상 근로자의 개념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 3권을 가질 수 있음을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로서 이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판단요소로 인하여 해석하기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근로자의 노조법상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인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도 본 사안이 주는 시사점(노동조합의 실효성 차원)을 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