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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 민사재생법상 개인회생절차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운용현황을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을 둔 것이다. 일본은 그간 청산형 절차인 파산법상의 면책제도만을 통해 개인파산의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재건형 절차에 해당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함으로써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설된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의 채권만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경제적 곤궁에 빠진 개인채무자의 신선한 재출발(fresh-start)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다. 즉,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d servanda)”는 계약법의 전통원리를 존중하면서도, 경제적 약자인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상충적 형량가치를 적절히 조화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연속되는 불황의 구조 속에서 일본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입법 및 실무운용상 훌륭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개인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여 금년 9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의원발의를 통하여 불과 5개월여 만에 졸속으로 입법되었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아도, 경제적 곤궁에 빠진 채무자의 재생보다는 채권자의 이익보호에 치중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법 시행 이후의 실무운용을 주시하면서 보다 신중하고도 치밀한 법 개정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특히 일본의 법 운용 상황은 유익한 지침 내지 소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