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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은 주식회사의 감사인에게 그 업무와 파급효과의 중대함으로 인하여 특별히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고의․과실,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특별한 규정 등이 그 예이며, 그 밖에도 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 증권거래와 관련한 손해액의 법정 등 일반 불법행위와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투자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위와 같은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른바 법정 책임으로 일반의 손해배상책임과는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근래 연이은 기업의 회계부정사건 및 미국 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의 제정 등을 반영하여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 우리의 감사인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분식회계에 대한 적극 대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는 반면, 감사인의 책임의 본질, 성격 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적 견해도 아울러 존재하며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향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제해결의 시의성을 강조한 나머지 위 법상의 감사인에 대한 책임 규정들은 입법체계 및 해당 규정 간의 유기적 관련 등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적지 않아 정비를 요하며 궁극적으로 법제도적 개혁만으로는 분식회계의 대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등 사전 억제 장치의 확립과 경영주 등으로 하여금 투명 회계를 지향하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상의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