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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대법원은 신체구금 상태에 있는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presence of counsel, 이하 ‘참여권’으로 약칭함)의 존재를 확인하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2004년에 헌재는 불구속상태의 피의자신문에도 변호인에게 참여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구적(global) 차원에서 볼 때 참여권의 인정은 피의자의 인권․방어권 신장에 획기적인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과 헌재는 참여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참여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참여제한의 사유도 추상적으로 설시(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하고 있어 향후에 참여권 논쟁은 ‘존부논쟁’으로부터 ‘어떤 참여권을 형성하여 갈 것인가’ 하는 ‘참여권의 내용․범위․한계논쟁’(이하 ‘참여권의 내용논쟁’으로 약칭함)으로 치환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2003년 대법원 결정과 2004년 헌재 결정의 의미를 천착하려고 한다. 논의의 초점은 비교법적 분석에 있지 않고 한국에서는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것인가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데 있다.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과 ECHR 주요 가맹국들의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참여권 개관 Ⅲ. 피의범죄사실의 특성에 따라 참여권을 제한하려는 발상 Ⅳ. 초동수사 단계에서 참여권을 제한하려는 발상 Ⅴ. ‘신문방해’의 의미(1. 변호인의 진술거부 권고가 신문방해인가 2. 수사기관의 부적법․부당한 신문 제지․중단 요구) Ⅵ. 참여변호인의 기본적인 변호전략(1. 대조적인 미국과 유럽의 변호인의 변호전략 2. 한국 변호인의 선택지(選擇枝)에 대한 예측) Ⅶ. 진술거부와 불이익추론(adverse inference from silence) Ⅷ. 공판 전의 증거개시의 순서로 논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