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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성년 남성만이 종중원이 된다는 종래의 관습법을 부정하고 여성의 종회원 자격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대상판결에서 채택한 판례의 소급효와 그 제한에 관한 이론(prospective overruling)이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근본적으로 관습법과 대법원 판례, 나아가 규범형성에 있어서 입법자와 법원과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종중재산의 처분 및 분배 가능성에 대하여 종래의 총유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종중은 자연형성된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재산은 다수결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는 종래의 견해에 대하여 신탁제도의 유추,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제도의 유추 및 종중의 사단법인적 성격 등을 지적하면서 사단과 재단에 관한 이분법 도그마를 극복하는 것을 단체법리 분야의 과제로 제 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