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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비전형담보에 있어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할 경우, 채권 자에 대한 폭리 규제의 필요성에서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규정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하지 만, 제607조․제608조는 채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목적물 가액에 대한 정산의 무를 부과하고 있는 실체규정에 지나지 않을 뿐, 구체적인 정산절차를 두고 있지 못함으로써 채무자의 보호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법상의 흠결 내지 채무자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실질이 채권담보이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비전형담보를 광범위하게 규율할 수 있게 되 었고, 채권자가 귀속청산절차를 밟아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등의 이점도 있다. 반면에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목적물로부터 원리금 이외의 초과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채무자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은 가등기담보의 매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금융거래상 그 이용 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 글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 이 법을 둘러싼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 적을 갖고 있다. 이 법의 규정내용은 비교적 精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 추상적인 내용은 판례 이론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이 법의 합리적인 해석론의 전개와 가등기담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