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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자유권)에 비추어 그 기본권의 성격이 항상 논란이 된다. 물론 과거와 같이 사회권이 단순히 프로그램적 권리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적지만 국가의 이행의무라는 차원에서는 자유권과는 분명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 고에 전환을 촉구하는 글이다. 즉, 국제인권법적 시각에 비추어 살펴볼 때 사회권은 더 이상 자유권과 본질적으로 다른 인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의무의 성격과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논의를 소개한다. 국제인권법에서는 사회권을 포함한 인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국가의 의무를 소위 3중 구조 혹은 4중 구조(layers of obligations)로 이해하고 있다. 3중 구조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존중, 보호, 충족의무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로, 4중 구조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존중(respect), 보호(protect), 충족(fulfil, 혹은 확보 ensure), 촉진(promote)의 의무로 설명한다. 이런 중층적 구조로 국가의 의무를 설명하면 사회권도 자유권이나 마찬가지로 국가의 존중 혹은 보호 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사법적 구제도 가능하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의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거권 문제를 다루어 본다. 재개발 과정 등에서 임시주거 등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철거하는 것은 국가의 주거권에 대한 존중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인권법상 허용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필자는 이러한 사회권의 이해가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무에서도 활발히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그 방법론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