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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제50회 변호사 연수회에서 생명복제를 포함하는 생명공학기술의 허용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강조한 바 있다. 배아줄기세포의 수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윤리적 파문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황우석 사건’은 생명의학연구에 있어서 윤리적 감독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해당 기관의 IRB는 여러 측면에서 입법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생명의학연구에 관한 각종 국제지침과 법률(특히 미국의 연방규제법)을 중심으로 IRB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이를 위한 효율적인 구성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에 따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윤리법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그 적용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윤리적 가치판단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IRB 위원들의 선임방식의 개선, 교육 및 보증제도의 도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생명윤리법도 국제지침의 변화에 걸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험자 보호를 위한 인폼드컨센트의 요소들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