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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은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바이오테크놀러지의 발전으로 바이오의료행위를 통하여 다양한 질병을 완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21세기 의학자들은 약물처치나 수술적 방법을 통한 치료법에서 탈피하여 손상된 세포, 조직이나 장기를 건강한 것으로 대체하는 세포나 조직대체 치 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재생의학에 대한 연구는 질병의 부분적 치료가 아닌 근원적 치료를 가 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적 연구의 중심에 인간배아줄기세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적 연구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인간배아의 파괴와 생식세 포의 사용으로 인한 법적ㆍ윤리적ㆍ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인 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줄기세포연구의 윤리문제에 관한 합의 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표명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1일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배아연구에 대한 이종 간 이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6일 생 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15년 앞서 제정된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연구에 관한 법률」에서의 배 아연구에 관한 규정과 informed consent에 관한 규정을 법비교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또한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중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조항들과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식세포의 채취 및 기증과 동의, 배아의 생성에 대한 조항들을 영국 의 법률과 비교ㆍ검토함으로써 informed consent에 관한 규정적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 는데 치중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