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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가 체계의 기본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처분으로서의 개별성과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와의 직접적 관련성도 희박하다는 점 때문에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장차 개별공시지가, 세금이나 개발부담금, 토지보상금 등의 산 정기준이 됨으로써 희미하게나마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만, 과연 표준지 공시지가결정 단계에서 그러한 법적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숙 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수준이나 법감정, 개별공시지가 결정이나 토지보상금 산정과정 등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실무례 등을 종합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지가체계의 일원화를 기하여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ㆍ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행정계획으로 봄 으로써 처분성을 부인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결정의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이나 수용재결 등의 후행의 행정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자의 승계를 긍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