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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가 체계의 기본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처분으로서의 개별성과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와의 직접적 관련성도 희박하다는 점 때문에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장차 개별공시지가, 세금이나 개발부담금, 토지보상금 등의 산 정기준이 됨으로써 희미하게나마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만, 과연 표준지 공시지가결정 단계에서 그러한 법적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숙 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수준이나 법감정, 개별공시지가 결정이나 토지보상금 산정과정 등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실무례 등을 종합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지가체계의 일원화를 기하여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ㆍ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행정계획으로 봄 으로써 처분성을 부인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결정의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이나 수용재결 등의 후행의 행정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자의 승계를 긍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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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ly Notified Price of the Reference Land,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Lands, etc. Act,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ct, Decision of Individual Land Price, Development Charge, Compensation for Land Expropriation, Disposition to Levy Tax, Limits of Endurance Theory, Succession of De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