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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조항은 자유보장적 측면과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적 측면이 혼재되어 통일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비례의 원칙으로 포섭하여 엄격한 위헌심사기준을 정립하여 왔다. 재산권의 통일적 이해의 곤란성과 엄격한 비례의 원칙 심사기준은 입법자의 형성과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 위헌 심사방법의 모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가져온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점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다루어 왔으며, 재산권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이 무엇이 었는지를 구체적인 결정례를 통하여 살펴본다. 이 글은 재산권 제한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 하고 유형화하며, 이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자와 실무가(변호사)에게 재산권 제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론상의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필자는 재산권의 형성과 제한을 구분하는 상당수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며,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그것이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아닌 한 ‘피해의 최소성’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