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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을 거치고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수의계약은 믿을 수 있는 업체와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수의계약은 업체의 로비에 의한 조달비리와 연결될 위험이 높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살릴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수의계약의 오남용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R&D 투자를 게을리 하게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결국 수의 계약의 오남용은 경쟁을 통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게 하여 종국적으로는 국민경제와 국가경쟁 력의 퇴보를 가져오게 한다. 국가계약법령은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절차․방법 등에 있어서도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 고 있으나 실무상 수의계약은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수의계약 오남용의 주된 요인은 각 발주기관들이 수의계약의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수범의지 또한 박약하다 는 점에 있다. 그 밖에도 법령상 불투명한 용어사용과 애매한 기준설정, 정부 관련부처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일관된 정책수립과 제도운용이 불가한 점 등이 수의계약 오남용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수의계약에 관한 법령상 규정을 문언과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분석․검토함 으로써 수의계약의 여러 가지 한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사항 을 담아 수의계약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