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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유럽형 헌법재판소제도 역시 그 모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Marbury v.Madison 판결)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위상과 기능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법심사제도의 연혁과 그 인정논거 등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 글은 사법심사의 헌법적 정당성, 위헌심사의 기준, 위헌결정의 효력의 관점에서 양국의 제도를 비교, 검토하였다.이를 위해 우선Marbury 판결의 논거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법원이 헌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의회의 입법을 무효화하는 것이 쉽게 ‘보편화’ 되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또한 위헌결정의 효력 문제도 명시적 법규정 없이 판례만으로 포섭하기에는 복잡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이 글은 우리나라 사법심사는 미국에 비해 헌법에 成文化되어 있고, 헌법재판의 범위가 다양하며, 헌법재판의 절차와 효력이 법에 명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직권주의적 재판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와 위헌심사기준의 세분화 필요성 등 관련된 쟁점들이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제도가 지니는 외형적 장점을 재인식하면서, 그러한 외형에 헌법의 정신과 規範力이 올바로 구현되도록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헌법재판의 모범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