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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은 원고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 중 또는 소송 전에 피고의 재산 또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잠정적인 처분을 구하는 절차로서,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소송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절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적 조치이다. 그러나 2012 년 중국민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중국에는 한국의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 미국의 잠정적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내지 TRIPS 제50조에규정한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전조치가 부재하였고 해사소송과 지식재산권 보호 영역에서만 행위보전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행위보전의 역할을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개정 중국 민사소송법상 행위보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은 지식재산권, 해사소송사건 외의 기타 일반 민상사 사건에서도 사전에 침해의 발생을 막거나 침해가 확대되는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중국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행위보전에 관한 주요제도를 설명하고 한국의 가처분제도와의유사점을 살펴본 후 중국 행위보전제도에 존재하는 일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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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保全是原告为实现自己的权利,在诉讼中或在诉讼之前向法院提出对被告的财产或行为作 出临时处分的制度,该制度有时会对当事人是否能够最终实现诉讼目的起到决定性的作用,因此,在民事诉 讼中是一个非常重要的程序。 但是,直到2012年中国民事诉讼法修改之前,中国民事诉讼法上并没有与韩国的假处分制度、美国的临时禁 令(temporary restraining order)、预先禁令(preliminary injunction)或者TRIPS第50条所规定的临时措施 (Provisional Measures)相类似的制度,而仅在海事诉讼程序和知识产权领域规定了起到行为保全效果的海事 强制令和临时禁令制度。随着新民事诉讼法增设了行为保全制度,当事人为事前防止侵害的发生或扩大,不 仅在海事和知识产权领域,而且可以在所有民事诉讼领域中利用行为保全制度,达到保护自身利益的目的。 本文将着重介绍行为保全制度的主要内容,并与韩国的假处分进行比较之后,对行为保全制度存在的一些问 题提出建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