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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대책특별조치법은 의원입법(2002년 법률제70호)으로 제정되었다. BSE문제에 관한 대책입법의 추진은 야당이 나서서 추진하였으나 여당측도 그 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야당간에 조정이 이루어져 제정되었다. 본문12개조의 간단한 법률이지만, 국가 및 도도부현의 책무(제3조), 소의 육골분을 원료 등으로 하는 사료의 금지(제5조), 사망한 소의 신고와 검사(제6조), 도축장에서의 BSE검사(제7조), 소에 관한 정보의 기록(제8조), 소의 생산자 등의 경영안전을 위한 조치(제9조), 관계행정청간의 협조(제10조), 올바른 BSE지식의 보급(제11조), BSE의 조사연구체제의 정비(제12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적인 BSE의 방역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제5조 내지 제8조)에 관한 규정은 물론, BSE로 야기되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전조치(제9조)와 장래에 있어서의 거시적 관점에서 BSE에 대한 대응체제(제11조, 제12조)에 관하여도 이를 망라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충실한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법은 BSE대응법제의 중심에 위치하는 법이므로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크다.2) 주요내용가. 목적과 대상이 법은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소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이로써 국민의 건강의 보호 및 식육용 소의 생산 및 낙농, 소고기에 관한 제조, 가공, 유통 및 판매사업, 음식점영업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앞서 언급하였듯이 BSE가 이에 감염된 소를 섭취한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아직 명확한 역학관계가 입증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변이형야곱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보고 등과 관련하여 BSE의 인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인체에 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비의 침체가 발생하고, 그 결과 소고기 등의 생산자 측에게도 경영상의 큰 손실이 야기될 것은 용이하게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은 BSE의 발생억지를 통하여 소비자측과 생산자 내지 공급자측의 양면에서 그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해면상뇌증(BSE)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이 지정한 법정가축전염병인 전달성해면뇌증 가운데 '소에 관한 것'을 말한다(제2조).나. 육골분의 규제위기관리체계에 있어서는 위기를 야기하는 요인이 밝혀져 있는 때에는 그 요인의 발호를 차단하는 것이 위기의 진행을 억지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차단의 원리). 명백히 위기를 야기하는 요인임이 아직 입증되지 아니하고 단지 의심이 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생하는 사태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라고 한다면, 위험인자의 의심만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도 차단에 의한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다. BSE대응특별법은 그간의 정황에 의하여 일본에 있어서의 BSE의 감염원이 BSE에 감염된 소의 육골분이 수입되어 사료로 가공되어 소에게 제공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여 육골분의 사용금지조치를 명기하였다(제5조; 감염경로의 차단). 종래에는 사료안전법의 위임에 기초한 농림수산성령(사료및사료첨가물의성분규격등에관한성령)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었으므로(구사료안전법 제2조의2), 소의 육골분을 원재료로 하는 사료의 사용 등에 관하여 법적규제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농림수산대신의 판단에 맡겨져 있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에 육골분의 위험성이 대두된 때에도 앞서 보았듯이 농림수산성은 업자의 자주적인 사용중지를 행정지도에 의하여 유도하였을 뿐 법적인 대응을 소홀히 하였고, 그것이 일본 국내에서의 BSE발생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BSE대책특별조치법에서는 법 자체에서 소의 육골분의 사용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육골분의 사용금지 는 더 이상 농림수산대신의 판단에 좌우됨이 없이 엄격하게 법적인 규제의 영역으로 포섭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