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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어지금까지 현행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법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및 현행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정리해보았다.중기재정계획은 단순한 중장기적 경기전망이나 재정여건만을 제시하는 선언에 그쳐서는 아니된다. 중기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첫 단계 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해야 한다. 그만큼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재정정책운용의 체계는 거시경제 및 재정전망을 토대로 재정여건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운용목표 등을 담은 재정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마련과 연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중기재정계획은 행정부의 재정정책의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지만, 예산편성에 합리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한 재정당국의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 재정은 현재 외환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지속적 확보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중기재정계획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동 제도의 긍정적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도출해내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단순히 외국제도를 통째로 복사하여 도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중기재정계획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중앙예산기구인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새로운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론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실무정책적 노력외에도 경제학, 재정학 및 법학 등 관련 학문간의 학제적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양적·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Mittelfristige Finanzplanung und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