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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 체계를 구축해 왔다. 따라서 단체소송은 기본적으로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예외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일에서 행정소송으로서의 단체소송이 입법되고 있는 곳이 환경법 분야이다. 연방자연보호법을 비롯한 주 자연보호법, 환경에 관한 법적구제법 및 환경손해법에서 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단체소송의 도입 내지 강화는 환경법규의 집행상의 흠결을 해소하고 오르후스협약 제9조 제2항 및 이에 상응하는 유럽연합 지침에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오르후스협약 제9조에 따른 폭넓은 사법액세스권의 보장은 정치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어 비록 충분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 방향으로 단체소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위해서 환경이익의 특수성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법질서에 위치시킨다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제도설계를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고적격에 관한 현행 판례를 전제로 하는 한, 자연환경보호 등 환경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보호하고자 하는 환경이익이 확산적 이익의 성질의 것인 경우 판례가 요구하는 개별적 이익의 요건이 충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개별적 이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손해가 소송비용보다 더 크지 아니하면 소송제기의 인센티브가 없으며, 행정주체와 비교할 때 정보의 비대칭성, 자금력의 격차 등이 있어 실질적 무기대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어느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환경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고, 환경법규의 집행의 흠결을 보완함과 동시에 단체소송의 존재 자체에 의해 위법한 행정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요건의 충족에 과도하게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피하고 본안에 대한 사법심사를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그 정책적 근거로 들 수 있다. 나아가 미래세대의 이익이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서는 과소평가되기 쉽기 때문에 이 이익을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그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지만, 환경이익의 확산성 때문에 개인이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환경파괴를 정지시키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필수 불가결하지만,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자연환경이 훼손된 후에는 하자의 시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또한 판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의 하자가 반드시 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9902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주요 절차단계에 하자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독일과 같이 단체가 사전에 행정절차에 참가하는 절차를 정비한 다음, 행정절차와 단체소송을 링크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틀은 환경단체가 갖는 전문성, 정보력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법에서는 협동의 원리가 강조되고 있는 바 공사협동의 틀을 법정하는 경우에 입법론으로서 행정과정에서의 단체의 절차적 참가권과 소권을 부여하는 것도 요청된다. 행정청이 환경문제에 대해 위법한 결정을 할 때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구하는 권한을 환경단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요망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환경보호의 영역에서 단체소송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부분이익을 주장하는 정치적인 힘 사이에 불평등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을 침해하는 활동을 행하는 측의 이익주장은 환경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완전히 대표되지만, 환경이익을 옹호하는 측의 이익주장은 그것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은 이러한 경쟁조건의 왜곡을 보정하고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E.Rehbinder, Argumente für die Verbandsklage im Umweltrecht, ZRP 1976, S.161f. 또한 독일의 경험에 따르면 단체소송이 공공사업 등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임이 밝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경우 단체승인의 요건으로서 전문성, 비영리성, 투명성 등이 필수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개인이 아닌 단체에 소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개인이 아닌 단체에 소권을 부여하려면 단체의 목적을 지지하는 자라면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개방성이 요구되고(만인원칙), 이것에 의하여 해당 단체가 집합적 이익 내지 확산적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공적 조직과 협동하는 사적 주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기도 하다.


Mit dem Umwelt-Rechtsbehelfsgesetz hat der Gesetzgeber neben der klassischen Verbandsklage nach Art. 64 des Bundesnaturschutzgesetzes und dem Landesrecht die altruistische umweltrechtliche Verbandsklage zugelassen. Damit ha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so genannte dritte Säule der Aarhus-Konvention umgesetzt. Formale europäische Rechtsgrundlagen sind die auf diesem Vertrag beruhenden Art. 10a UVP-Richtlinie bzw. Art. 15a IVU-Richtlinie, die mit einer Änderung der Öffentlichkeitsbeteiligungsrichtlinie 2003/35/EG erlassen wurden. In das Umweltschadengesetz geben es auch Rechtsbehelfe von Vereinigungen nach dem Umwelt-Rechtsbehelfsgesetz. Es ist Funktion der Verbandsklage, mögliche Vollzugsdefizite im Umweltrecht zu vermeiden oder auszugleichen. Die Regeln von der Aarhus-Konvention über den Zugang zu Gerichten, die teilweise durch das Unionsrecht in die deutsche Rechtsordnung vermittelt werden, werfen immer wieder Probleme auf, die einer Klärung durch den EuGH bedürfen. Er bereits anmahnte im Hinblick auf die Klagebefugnis von Verbänden (im Urteil Trianel) und die Geltendmachung von Verfahrensfehlern (im Urteil Altrip) auf Grund von Vorabentscheidungsersuchen deutscher Gerichte Korrekturen der deutschen Rechtspraxis. Und er zurückdrängte stark die Zulässigkeit der Präklusion von Einwendungen nach Art. 2 Absatz III des Umwelt-Rechtsbehelfsgesetzes. Daher ist zumindest im Hinblick auf die Präklusion ein weiteres Gesetzgebungsverfahren notwendig. Allerdings ist nicht zu erwarten, dass damit der Streit über die Verwirklichung des weiten Zugangs zu Gerichten in Umweltsachen abgeschlossen wäre, der von der Aarhus-Konvention, aber auch vom Unionsrecht gefordert wird. Denn es ist dem Gesetzgeber nur zum Teil gelungen, das UmwRG systemkohärent an das Unionsrecht anzupassen. Vielmehr statuierte der Gesetzgeber neuartiges, flankierendes verwaltungs-prozessuales Sonderrecht. Art. 4a des Umwelt-Rechtsbehelfsgesetzes wirft mit der Verschärfung der Anforderungen an den Eilrechtsschutz neue Zweifel der Unionsrechtskonformität auf. Auch der prozessuale Sonderweg, den Art. 4a beschreitet, führt zu rechtssystematischen Inkohärenzen und Friktionen. Die Einführung einer Verbandsklage als objektives Beanstandungsverfahren im deutchen Umweltrecht wäre ein sachgerechtes Instrument, um auch mögliche Verstöße gegen gemeinwohlorientiertes Umweltrecht, das keine rügefähigen Rechte Einzelner begründet, vor Gericht bringen zu können und damit die bestehende Asymmetrie des Rechtsschutzes zu Gunsten individueller Umweltnutzungsinteressen und zu Lasten der Umweltschutzinteressen zu beseitigen. Empirisch widerlegt erscheint auch der Einwand, dass naturschutzrechtliche Verbandsklagen zu Blockadezwecken missbraucht werden, um die Verwirklichung bedeutsamer Infrastrukturprojekte sachwidrig zu verzögern. Auch in Korea soll die Verbandsklage eingeführ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