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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필수적 사회기반시설이며,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의 확보는 항만시설에 대한 개발과 투자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총생산액에서 무역을 통한 수출입 무역액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수출입 교역화물의 대부분이 항만을 통하여 처리된다. 항만은 선박을 안전하게 정박시키고 여객의 승·하선과 화물의 적하에 적합한 필요시설의 안전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항만에 소재되어 있는 각종 항만시설에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각종 항만시설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보강 및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구축이 요청된다. 다만 이러한 항만 안전시설과 항만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재원의 마련과 자본의 조달이 문제된다. 정부재정 만으로는 현대화된 항만 안전시설 및 항만 안전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항만 안전시설 및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정․금융법제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항만 프로젝트금융(PF)을 통해 항만 안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의 「Ⅱ. 항만 안전시설 및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SOC재정의 한계와 민간투자의 필요성」에서는 항만사고의 위험성과 안전예방이 요청되는 이유와 항만시설의 수요확대 및 현대화된 안전시스템 구축 그리고 항만 SOC시설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의 한계와 민간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Ⅲ. 항만 PF의 의의와 재정ㆍ금융법상의 근거」를 통하여 항만 안전시설과 안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대규모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BTO, BTL, BOT, BOO, BLT, ROT, ROO 등 민간투자를 위한 PF방식을 고려해 보도록 제안한다. 이는 항만 안전시설과 안전시스템의 새로운 건설이나 구축 혹은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재정ㆍ금융의 지원방안이 된다. 또한 항만 PF에 적용되는 근거법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있다. 「Ⅳ. 항만 PF의 계약과 재정ㆍ금융법상의 효력」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항만PF 사업의 시행회사가 되어 정부의 주무부처와 사회기반시설인 항만 SOC에 대한 PF사업의 실시를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항만 PF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특히 항만 프로젝트 회사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과 관련하여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의 주식취득제한 등 규제와 승인 그리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의 기업집단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지가 문제된다. 또한 항만 PF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항만PF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 및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시공회사 및 준공된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회사 등 관계자들 사이에 적절한 위험배분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계약들이 체결되며 그에 따른 PF사업의 시행권과 담보적 효력 등이 발생하게 된다. 「Ⅴ. 항만 PF의 재원과 재정ㆍ금융법상의 자본조달의 방법」에는 항만 안전시설이라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는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조달의 방안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항만 PF 프로젝트 회사의 자본금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는 대출채권단의 대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대출채권단들 역시 자본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만 PF사업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 유동화증권(MBS)이나 커버드본드(CB)의 발행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항만PF와 관련된 자산유동화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Ⅵ. 항만 PF의 위험과 재정ㆍ금융법상의 담보ㆍ신용보강ㆍ세제지원」에서는 항만PF 대출에는 필연적으로 보증이나 물적담보와 같은 담보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다룬다. 또한 신용보강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항만 PF 부문에서 다시 부활하도록 하거나 ‘투자위험분담금’도 제도를 적용하며, 해지지급금제도나 추가출자나 자금보충약정 그리고 책임준공약정과 지체보상금 제도 그리고 항만 PF 시공회사의 유치권 포기 약정을 비롯한 신용보강을 위한 제 약정들은 유효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항만 PF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세제의 면에서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원으로, 법인세 감면이나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등의 규정(이 항만 PF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Port is essential to the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investments in port facilities are secured. Port facilities to increase the safety of the facility requires reinforcement, it is requested to operate a safe system. However, these facilities and port safety and port safe systems provide the ability to build and finance the procurement of capital is the problem. Government finances have difficulty in raising capital alone. It must be attract private capital for build to the port safety facilities and safe systems. In this study Ⅱ, the financial limits of SOC, for build to the port safety facilities and safe system. And explain to the need for private investment. In Ⅲ, the Port PF meaning and basis of financial and banking law is dealing. Scarce resources appropriated and as a means of financing large-scale private capital, BTO, BTL, BOT, BOO, BLT, ROT, ROO, etc. PF for private investment is proposed to consider the way. PF legislation that can be applied to the harbor, is 「the Private Participation Infrastructure Act」. In Ⅳ, Port of PF contracts and the effects of the financial and banking law are discussed. The Port Project Company make the contracts with the competent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to on carried out for the PF business. The project company applied to whether the regulation of restricted stock acquisition, by "Bank Law" or "Insurance Business Law".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e subject to the regulations is a problem. In addition, construction companies and other related companies operating in the appropriate allocation of risk among those that are based on the agreement is entered into several contracts. Accordingly, the effect of PF projects will be occur, include the right of the warranty and guarantee. In Ⅴ, financial resources and the method of procurement for financial capital is talking. It is central the Capital invested by the owners of capital and bank loan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real estate-backed securities(MBS) or cover bond(CB) is desirable to seek publication of yet there is no legislation. Finally in Ⅵ, is dealing with the risk of the Port PF, and the warranty and guarantee, credit reinforcement, tax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