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2001년의 개정법률로 신설된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의 배상이라는 개별적 문제영역의 처리라는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손해배상의 일반법리의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규정이다. 이 규정은 단순히 종전의 실무처리에 대한 불만을 대응요법적으로 처리하려고 도입된 것이 아니라, 특허권 및 그 침해의 특성을 엄밀하게 고려하여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한 현명한 방안을 손해배상의 일반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으로 가공하여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입법목적을 잘 살펴서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이를 우리의 처지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나라의 입법에 맹종한 것으로 근거없이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 本稿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추적하고, 그를 배경으로 해서 위 규정의 구체적인 해석론을 모색하여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