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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태 이후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한 범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이사 등 이사에게 상법상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 비해 그 동안 그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시나 감독이 소홀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게 해 준 것이 다름 아닌 외환위기로 인한 IMF 사태의 도래였던 것이다.위와 같은 현상에 따라 최근에는 회사 임원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 대법원 판례도 상당히 많이 집적되어 있다.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가 있는가 하면 이를 부정한 판례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 판례법에서 발전되어 온 "경영판단원칙"이다. 미국에서는 경영판단원칙이 사실상 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형사사건에서도 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같은 원칙이 논의되고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다.대법원 판례는 민사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함에 있어 경영판단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고, 형사사건에서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논함에 있어 경영판단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물론 판례에서 말하는 경영판단원칙이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전되어 온 경영판단원칙을 그대로 모두 수용한다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판례가 이사의 경영판단을 존중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와 이를 긍정한 사례를 살펴보고, 일응 그 기준을 설정해 보려고 하였으나, 개개의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회사 상황이 달라 통일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판례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소들을 추출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