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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Y가 자신의 건물을 M에게 임대하였고, 이를 임차한 M이 식당경영을 목적으로 X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건물의 내부수리 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때 X는 자신의 노력을 들여 내부공사를 완성하였지만, 그 공사대금의 일부밖에는 받지 못했고 그러던 중, M이 파산하여 무자력이 되어 버리고, 건물 또한 소유자인 Y에게 인도된 경우에 X는 자신이 M에게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Y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전용물소권의 문제이다. 이러한 전용물소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전용물소권이라는 개념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전용물소권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우리민법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전용물소권은 원래 계약관계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용물소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예외적으로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앞으로 이에 관한 좀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논문접수 : 2006. 5. 22. * 심사개시 : 2006. 6. 2. * 게재확정 : 200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