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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의 모방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경향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타인이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한 소위 힛트 상품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있다. 그러한 행위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상품 개발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금지시키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앞서서 상품형태의 모방행위를 규제해왔고, 특히 미국의 경우 ‘유체물’ 상품에 제한하지 않고 영업형태 등 서비스 부분에 대하여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시행기간이 짧은 만큼 실무상의 사례는 많지 않다. 앞으로 그 보호요건이나 보호범위 등을 둘러싸고 학계 및 실무계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나 일본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논문접수 : 2006. 12. 21. * 심사개시 : 2007. 1. 5. * 게재확정 : 200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