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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해석론으로 영장항고제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는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가 우리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입법론으로,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그대로 둔 채, 영장항고제도만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률상 및 실무상의 문제가 있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인신구속제도는 피의자에게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조건에 의한 피의자 석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속에 관한 결정과 그 단계에서의 보석과 유사한 석방절차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그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는 우리와 같은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라고 할 수 없고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인신구속제도 전반을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영장항고제도만의 단독도입은 결국 우리의 인신구속제도를 수십 년 이상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영장항고제도에 관한 앞으로의 논의가 영장이 기각되자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 영장항고제도의 단독도입을 추진하는 형태에 머무르지 않고, 인신구속제도 전반에 관한 진지한 검토를 통하여 영장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과 석방제도의 통합이라는 제도 도입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그러한 선진적 시스템의 일부로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이 부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