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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 II 약관에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에 자동차보험자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피용자재해면책조항이 있는데, 그 면책조항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유효성을 인정해왔고 학계에도 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그런데 기존의 대법원 판례나 유효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피용자재해면책조항을 아무런 제한없이 적용하게 된다면 보험가입자가 임의대인배상책임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한 목적과 합리적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인 피용자로서도 사용자가 미리 가입한 대인배상 II로부터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및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등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현행 배상책임의 구조와 보상체계를 감안할 때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부당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피용자재해면책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함이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 판단된다. 다만 그 무효의 의미는 전면적인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자동차보험자는 면책이 되며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수정해석한다는 의미에서 부분적 무효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