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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삼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들을 보호하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 또는 사망을 포함한 상해보험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이 조문으로 인해 이들의 권익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 조문은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제도 등 행위무능력자 제도에 의한 보완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조문의 삭제를 권고하기에 이르렀고, 국회에서도 이 조문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문제는 이 조문을 완전 삭제하는 것이 과연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생각건대, 15세라는 연령은 입법정책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겠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을 고려할 때 15세라는 연령은 적당하다고 할 수 있고 심신상실자는 의사능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 체결은 현행 그대로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심신박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점이나 상법 제731조에 의한 서면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경우에는 사망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해당 조문은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논문접수 : 2007. 9. 5. * 심사개시 : 2007. 9. 5. * 게재확정 : 200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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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32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Article 731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mentally handicapped person, ability of mind, incompetency, quasi- incompetency, insured, moral hazard, insurable interest, ability of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