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이 글은 인간배아복제의 법적 규제에 관한 주요 국제기구, 정부간 조직, 국제줄기세포연구회 및 각국의 상황 내지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인간배아복제를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대체로 인간개체복제와 치료복제를 구별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인간개체복제의 금지에 대하여는 국제적 차원의 합의가 존재하지만, 치료복제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각국의 법질서는 치료복제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을 상이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모든 국가가 수긍할 수 있는 정답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각국이 자신의 책임 아래 치료복제의 허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다만 일부 주요국은 최근 치료복제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및 호주의 경우가 그러하다. 아직 치료복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독일도 조만간 그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국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치료복제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한 타협의 산물로서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향후의 규제에 있어서도 국제적 차원의 논의와 주요국의 입법례를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