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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우리 형사사법의 개혁은 영미의 형사사법제도를 큰 축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영미의 공판에서 범죄 유무의 확인은 증인에 대한 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반대신문은 사실 확인의 핵심적 절차로 평가되어 왔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서 현출된 증언의 신빙성과 증인의 일반적인 신용성을 탄핵하는 절차로 이 기회는 쌍방의 사실적 주장과 입증의 충돌을 통하여 중립적인 배심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큰 효용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자칫 승패에 집착한 법률가들의 지나친 투쟁으로 사실이 왜곡되거나 증인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영미의 법률가들은 반대신문의 기회에 상대방의 주장과 입증을 탄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다양한 준비와 자료입수과정을 거쳐 반대신문의 실행여부, 반대신문의 대강의 방향 등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아가 실제 공판에서 반대신문을 진행할 경우에는 질문의 순서, 방법, 태도, 배심원들에 대한 고려 등에 있어서 세심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반대신문의 성공을 도모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형사사법의 구조 등의 차이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나 사실 확인절차로서의 공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반대신문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영미에서의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경험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