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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복지제도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인권수준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의 원조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원칙인 파리원칙에 입각하여 스웨덴의 인권관련 기구를 살피면 한참 뒤져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2011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스웨덴의 인권기구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하기에 이르렀고, 스웨덴 인권기구의 등급을 A에서 B등급으로 강등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스웨덴의 상황을 조망하면서 우선 파리원칙에서 말하는 국가인권기구가 어떤 기구이어야 하는지를 ICC의 최신 등급기준에 따라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스웨덴의 인권관련 기구인 국회 옴부즈만(JO), 평등 옴부즈만(DO) 및 아동 옴부즈만(BO)가 과연 파리원칙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스웨덴의 국내 관련 규정을 점검하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웨덴식 인권 옴부즈만 제도는 파리원칙이 요구하는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하고 있고, 독립성과 다양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필자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스웨덴에서 현재 파리원칙에 입각한 인권기구를 어떤 식으로 재구축하려고 논의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분석하였다. 스웨덴에서는 통합형 인권위원회와 통합형 인권 옴부즈만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음이 밝혀졌지만 향후 그 전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스웨덴의 상황은 우리에게 파리원칙에 따른 인권기구가 무엇인지에 관해 국제사회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인권기구(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재구축을 위한 논의에서도 하나의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