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2015. 1. 28. 제정된 우리나라의 환자안전법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ㆍ보고ㆍ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및 보고ㆍ학습시스템’에 있는데, 보고자의 범위에 보건의료인 외에 환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자율보고라는 점에 특이성이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2014. 6.경 의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2015. 10. 1.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종래의 의료법 내에서 의료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의료사고를 사망사고로 한정하였다. 또한 보고자를 의료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고, 보고자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보고 후 필요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양자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5. 1. 28. 制定された韓国の患者安全法は、患者の保護と医療の質の向上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特別法である。患者の安全事故の予防ㆍ報告ㆍ再発防止などのための患者の安全管理システムの構築の重要な前提となるのは「患者の安全事故の自律レポートおよびレポートㆍ学習システム」にあり、報告者の範囲に医療従事者のほか、患者が含まれていることと自律報告という点に特異性がある。 一方、日本でも2014年6月医療法の改正を通じて、医療の安全確保のための規定を新設し、201510月1日施行を控えている。日本は従来の医療法の中で、医療の安全確保のための内容を追加する形式をとりながら、医療事故を死亡事故に限定した。また、報告者を医療機関の長に制限し、報告者に報告義務が課されているだけでなく、医療事故報告後必要的調査が行われる点が特徴である。 本稿では、韓国と日本の患者の安全確保のための制度を具体的に説明した後、両者の違いを比較しながら、韓国の患者安全法が今後進むべき方向は何なのかを提示しようとする。